질문: "스마트스토어 등 전자상거래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은 필수이며,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유리한가요?" 초기 설비·인테리어·사입비 등 대규모 초기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 없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B2C 개인 고객 위주라면, 실효 부가가치세율(1.5%~4%)이 월등히 낮은 '간이과세자'로 시작하는 것이 세무 비용과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. 국세청 통계 및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,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통신판매업 신규 등록자의 약 72.4%가 간이과세자로 첫 사업자를 개설합니다. 특히 전자상거래 소매업종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%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지만,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(소매업 기준 15%)이 적용되어 실제..